교육부, 사학법 또 개정 추진 ‥ 교원인사위 역할 강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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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재개정된 사립학교법을 또다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가 검토 중인 개정 사항 중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6일 사립학교법 관련 시행령의 일부를 중장기적으로 개정키로 하고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추진 내용은 △사립교원 임면 용어 정의 △과원교사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특별 채용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 3분의 1 이상 위촉 △고교 이하 사립교원 임면보고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제출 △사립교원 신규 채용 시험방법 변경 등이다.
사학들은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제출 등의 조항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도 사립교원을 임면할 때 교원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고 있는데 회의록 사본까지 제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사학들의 의견이다.
사립학교 과원교사와 민주화운동 관련자 특별 채용 조항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사학들은 과원교사의 경우 저출산과 이농현상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를 대비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미 시·도교육청이 사립 과원교사를 공립학교로 특별 채용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새로운 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교육부가 검토 중인 개정 사항 중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6일 사립학교법 관련 시행령의 일부를 중장기적으로 개정키로 하고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추진 내용은 △사립교원 임면 용어 정의 △과원교사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특별 채용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 3분의 1 이상 위촉 △고교 이하 사립교원 임면보고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제출 △사립교원 신규 채용 시험방법 변경 등이다.
사학들은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제출 등의 조항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도 사립교원을 임면할 때 교원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고 있는데 회의록 사본까지 제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사학들의 의견이다.
사립학교 과원교사와 민주화운동 관련자 특별 채용 조항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사학들은 과원교사의 경우 저출산과 이농현상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를 대비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미 시·도교육청이 사립 과원교사를 공립학교로 특별 채용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새로운 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