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들에 대한 담합 판정을 내린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기름값 담합 조사에 들어갔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이 담합의 오명을 벗겠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시점의 재조사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공정위는 제주지역 기름값이 다른 지역보다 ℓ당 40~110원 비싼 것은 담합 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는 무소속 김우남 의원의 신고를 접수함에 따라 이 사건을 광주사무소에 할당해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제주지역의 연간 휘발유 경유 등유 소비량은 5억ℓ인데 정유사들이 ℓ당 평균 60원씩 연간 3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공정위에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를 신고했다.

이와 관련,공정위는 광주사무소에서 각 업체의 제주지역 지사·대리점·주유소 등의 판매실적을 서면조사한 뒤 현장조사에 나설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유사들은 이에 대해 "제주지역은 물류 비용이 추가되고 외상 거래 관행이 남아 있는 데다 소규모 거래로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워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조금 높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GS칼텍스는 여수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강원도나 제주도나 모두 배로 실어 나른다"며 "동해항까지 거리가 제주보다 멀지만 가격은 오히려 제주가 더 비싸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정유 4사의 석유제품 가격 인상과 관련,담합 혐의를 씌워 과징금 52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휘발유 등유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하고 경유 부문에 대해서만 약식기소한 바 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