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봄 프랑스 전국을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최초고용계약제(CPE)는 직원 2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제도였다. 26세 미만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입사 후 첫 2년간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인사 재량권을 주자는 내용이다. 20%를 훌쩍 넘는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학생과 근로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밀려 백지화됐다.

그렇다면 20인 미만 사업장은 어떤가. 최초고용계약제와 똑같은 제도가 이들 소기업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신규 고용 후 2년 내라고 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했다가 소송에서 판판이 깨지고 있는 게 이들 소기업의 현실이다.

프랑스 법무법인 알레리온의 파트너인 김중호 변호사는 "법에서 보장한 해고 조항을 활용한 소기업들이 있지만 직원들로부터 소송당해 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며 "프랑스 노동 관련 법은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무조건 노동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