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과징금이 신용 훼손할 정도 아니다"-한신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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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평가는 7일 대한항공에 대해 미국 법무부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이 장기 신용도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7일 부여한 대한항공의 무보증회사채 신용등급 'A-(안정적)'을 유지했다.
한신평은 보고서에서 "이번 과징금 부과는 대한항공의 단기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평판(Reputation)에도 부정적일수 있다"며 "미국 법무부와 합의한 과징금 이외에 민사소송 및 EU 조사건의 진행결과에 따라 추가로 과징금을 부담할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신평은 그러나 "이와 관련한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이 일정부분 신용등급에 이미 반영됐고, 부과 받은 과징금도 수 년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예정이어서 현금흐름상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대한항공은 화물 운임 담합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3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호조세에도 불구, 당기순손실이 2144억원을 기록해 적자전환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한신평은 보고서에서 "이번 과징금 부과는 대한항공의 단기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평판(Reputation)에도 부정적일수 있다"며 "미국 법무부와 합의한 과징금 이외에 민사소송 및 EU 조사건의 진행결과에 따라 추가로 과징금을 부담할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신평은 그러나 "이와 관련한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이 일정부분 신용등급에 이미 반영됐고, 부과 받은 과징금도 수 년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예정이어서 현금흐름상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대한항공은 화물 운임 담합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3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호조세에도 불구, 당기순손실이 2144억원을 기록해 적자전환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