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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미술품 투명한 거래 선언 ‥ 고미술협회, 윤리강령 29일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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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자기 고서화 등 고미술품과 문화재의 건전한 매매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윤리강령이 제정,선포된다.

    한국고미술협회(이하 고미협·회장 김종춘)는 문화재의 도난,도굴 및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29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 매매업 윤리강령 제정 선포식'을 갖는다.

    고미협은 바람직한 고미술품 유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문화재청의 문화재 매매업 윤리강령권고안'을 바탕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번에 제정된 윤리강령에는 고미술품 매매업 종사자들에게 문화적 사명감을 부여하되 불법이 의심되는 문화재는 거래 뿐만 아니라 알선하지도 않으며,출처를 은폐하기 위해 훼손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화재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조항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고미협은 윤리강령 공동선포와는 별도로 이번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선의취득까지 배제함으로써 건전한 문화재 거래를 위축시키고,지정문화재나 도난문화재임을 알 수 있는 공시(公示)의 방법이 모호한 점 등을 들어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은 계속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신고제였던 문화재매매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지정문화재나 도난품으로 신고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민법상 선의취득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문화재보호법을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경갑 기자 kkk1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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