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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Focus] 베어스턴스의 '곡예'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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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은행 베어스턴스가 파산 위기에 처한 헤지펀드 2개를 케이맨제도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서 회사 측과 채권자 간의 분쟁이 커지고 있다.

    케이맨제도 법원의 친기업적 성향으로 볼 때 이들 펀드에 대한 채권자 및 투자자들이 자금 회수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베어스턴스는 지난달 31일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파산 위기에 처한 헤지펀드 2개의 등록지인 케이맨제도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냈다.

    사실 이 펀드의 자산 대부분은 현재 미국에 있는 상태다.

    베어스턴스는 이와 함께 두 펀드에 대한 각종 법률 소송을 막기 위해 미국 뉴욕 법원에도 2005년 파산법에 따라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베어스턴스의 조치가 전례를 남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향후 또다른 파산 헤지펀드들이 나올 경우 주로 친기업적 판례를 보여온 케이맨제도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케이맨제도는 현재 전 세계 헤지펀드의 4분의 3가량이 등록돼 있는 헤지펀드의 천국이며,조세회피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하다.

    파산 전문 변호사인 에반 플래셴은 "앞으로 다른 펀드들도 베어스턴스와 비슷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베어스턴스의 이번 조치에 채권자들과 투자자들은 마음이 급해졌다.

    해당 헤지펀드로부터 자금 회수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투자 자문기관인 디벨로프먼트 스페셜리스트의 빌 브랜트 사장은 "두 펀드의 채권자와 투자자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베어스턴스가 케이맨제도를 통해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것은 위험한 곡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베어스턴스는 자신들과 '불량 펀드들' 간의 사이를 더욱 띄워놓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텍사스법대의 제이 웨스트브룩은 "케이맨제도 법원은 미국 법원에 비해 불투명하다"며 "해당 펀드의 자산 대부분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소송도 미국에서 이뤄지는 게 맞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베어스턴스 측의 프레드 호다라 변호사는 "케이맨제도의 법과 해당 펀드의 등록 조항에 따라 케이맨제도에서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며 그 펀드들이 케이맨제도에서 설립된 것을 강조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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