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공정위] (1) 기업 전방위 압박 … 행정지도로 가격조정해도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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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업체(총 과징금 1051억원) 정유사(526억원) 손해보험사(508억원) 설탕제조사(511억원) 등 올해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했다는 굵직한 담합 혐의 사건 때마다 각 업계는 가격 조정에 당국의 '행정지도'가 개입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당국이 이들 업계의 생산품이나 보험료율 등을 결정할 인가권 등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무슨 소리냐는 반응이다.
유화 정유 제당 업계 등에선 "출고량 조절과 가격 안정 차원에서의 포괄적인 행정지도가 관행처럼 존재했다"는 주장이다.
손보사들 역시 "금감위가 큰 틀에서 보험료율 결정에 개입해왔다"며 소송 등 불복 절차를 준비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업체들이 '담합꾼'이라는 비난을 당장 면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당국의 행정지도를 핑계로 삼고 있다"고 해석하면서 "법률로 정해진 가격인가권이 아니면 예외 없이 담합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공정위의 담합 판정 기준과 다른 취지의 판결을 연거푸 내리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판례와 배치되는 기준을 고수해 불필요한 소송 분쟁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2005년 동양화재 등 11개 손보사가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공정위의 담합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재판에서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결정에 대한 인가권은 없지만 사실상 행정지도를 통하여 보험료 변경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며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2001~2005년 벌어진 5건의 유사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일관되게 행정지도 여부를 법적 권한보다는 사실상의 감독권에 초점을 맞춰 판단했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따라야 하는 당국의 행정지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든지 아니면 이 같은 사정이 있었음을 담합 결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하지만 공정위는 "당국이 이들 업계의 생산품이나 보험료율 등을 결정할 인가권 등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무슨 소리냐는 반응이다.
유화 정유 제당 업계 등에선 "출고량 조절과 가격 안정 차원에서의 포괄적인 행정지도가 관행처럼 존재했다"는 주장이다.
손보사들 역시 "금감위가 큰 틀에서 보험료율 결정에 개입해왔다"며 소송 등 불복 절차를 준비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업체들이 '담합꾼'이라는 비난을 당장 면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당국의 행정지도를 핑계로 삼고 있다"고 해석하면서 "법률로 정해진 가격인가권이 아니면 예외 없이 담합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공정위의 담합 판정 기준과 다른 취지의 판결을 연거푸 내리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판례와 배치되는 기준을 고수해 불필요한 소송 분쟁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2005년 동양화재 등 11개 손보사가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공정위의 담합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재판에서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결정에 대한 인가권은 없지만 사실상 행정지도를 통하여 보험료 변경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며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2001~2005년 벌어진 5건의 유사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일관되게 행정지도 여부를 법적 권한보다는 사실상의 감독권에 초점을 맞춰 판단했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따라야 하는 당국의 행정지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든지 아니면 이 같은 사정이 있었음을 담합 결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