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국악인 중 한 명인 명창 조상현씨가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했다.

문화재청은 3일자 관보를 통해 1998년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판소리 부문 심사와 관련해 금전을 수뢰한 혐의로 기소되고 유죄가 확정된 조씨에 대한 보유자 인정해제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일 이상 예고기간을 거친 뒤 문화재위원회가 조씨의 자격 박탈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문화재청장이 최종 결정을 한다.

문화재위 심의 결과는 법적인 의미에서는 문화재청장의 정책 결정에 대한 참고자료 제공 정도의 의미를 지니지만, 그 심의결과가 번복된 적은 문화재관리국 시절을 포함해 문화재청 40여 년 역사에 한 번도 없다.

2003년 10월30일 배임수증죄로 기소된 조씨는 이듬해 6월4일 광주지법에서 벌금 1천만원에 추징금 2천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보유자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해 유죄 확정과 동시에 보유자 해제 절차를 밟으려 했다.

하지만 조씨와 비슷하게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다른 중요무형문화재 전(前) 보유자 A씨가 2004년 2월, "보유자 능력과 인격을 별개"라는 취지로 법원에 인정해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조씨에 대한 인정 해제절차 또한 보류됐었다.

문화재청은 지난 2월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A씨에 대해 승소함에 따라 조씨에 대한 인정해제 절차에 착수했다.

A씨 외에 중요무형문화재 기ㆍ예능 보유자로서 그 기ㆍ예능과 관계 없이 다른 불미스런 일에 연루되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자격이 박탈된 사례로는 ▲폭행과 명예훼손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진주검무 보유자 B씨(1975년 10월16일) ▲배임 및 금품 수수 혐의를 받은 49호 송파산대놀이 보유자 C씨(1976년 8월10일) ▲타인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처리된 34호 불상조각장 D씨(2003년 10월22일)가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