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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자 자동차보험료 최고 2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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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운전이나 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의 자동차보험료가 다음달부터 최고 20% 인상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는 오는 9월부터 '교통법규 위반별 자동차보험료 조정 방안'이 적용돼 음주운전, 뺑소니, 중앙선침범 등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2년내에 무면허와 음주, 뺑소니운전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할증되며 무면허와 뺑소니는 1건당 20%, 음주운전은 1건에 10%, 2건 이상은 20% 보험료가 오릅니다.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중앙선침범은 1년간 실적을 토대로 2~3건은 5%를, 4건 이상은 10% 인상됩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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