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취득시효의 완성만으로 소유권 취득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다. 소유권 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다"라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민법은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의사를 갖고 20년 간 점유한 경우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취득시효' 제도를 두고 있다.
원고 정모씨는 이를 근거로 지난73년에 산 울산의 땅 220㎡와 목조주택 보유기간이 30년을 넘었고, 등기가 안된 토지대장에는 1912년께 윤모씨가 국가로부터 받았다고 적혀 있을뿐 인적사항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을 냈었다.
1심에서는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어도 국가에 바로 소유권 확인을 요구할 수 없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반면 항소심에서는 "등기가 안 돼 있고, 소유자의 소재ㆍ생사를 파악하기 힘든 사정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은 일정 상태가 오래 지속된 경우 그 상태를 존중해 법적으로 정당화할 권리를 주는 각종 시효 제도를 두고 있지만 최소한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면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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