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장난감용 꽃불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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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화약을 주원료로 만들어진 장난감용 꽃불류로 인해 화상을 입는 등 피해 사례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9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장난감용 꽃불류 관련 안전사고는 2004년 26건,2005년 22건에 이어 지난해 38건으로 늘었고,올 들어 7월 말까지 16건을 기록 중이다. 안전사고 유형으로 꽃불류가 잘못 터지거나 과도하게 터져 다치는 사례가 51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고온으로 인한 사고가 17건이었고 부주의로 인한 흡인(삼킴) 사고도 12건에 달했다. 위해 내용별로는 화상사고가 46건이었고 안구 및 시력손상이 25건이었다.
소비자원은 또 시중에 유통 중인 22개 꽃불류 제품을 대상으로 법정 표시 사항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36.4%)은 제조일자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유효기간을 초과한 제품도 4개로 많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위해 정보 사례 분석 및 표시 실태 조사를 통해 유효기간 경과 및 표시사항 위반 제품에 대한 지도.단속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소비자원에 따르면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장난감용 꽃불류 관련 안전사고는 2004년 26건,2005년 22건에 이어 지난해 38건으로 늘었고,올 들어 7월 말까지 16건을 기록 중이다. 안전사고 유형으로 꽃불류가 잘못 터지거나 과도하게 터져 다치는 사례가 51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고온으로 인한 사고가 17건이었고 부주의로 인한 흡인(삼킴) 사고도 12건에 달했다. 위해 내용별로는 화상사고가 46건이었고 안구 및 시력손상이 25건이었다.
소비자원은 또 시중에 유통 중인 22개 꽃불류 제품을 대상으로 법정 표시 사항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36.4%)은 제조일자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유효기간을 초과한 제품도 4개로 많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위해 정보 사례 분석 및 표시 실태 조사를 통해 유효기간 경과 및 표시사항 위반 제품에 대한 지도.단속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