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감사직 진출 관행에 급제동이 걸렸다.

9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증권사와 보험사가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5명의 금융감독원 출신 감사 중 4명에 대해 무더기로 '직무 연관성이 있다'며 취업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직급이나 직무에 종사한 공무원의 유관 기업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이다.

윤리위 관계자는 "감독원 재직시 해당 증권·보험사와 관련된 일을 맡은 점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 등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윤리위가 금감원 출신 감사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금감원 직원들의 감사 진출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전과 동일한 조건을 갖춘 퇴직자들이 감사로 선임됐는데도 유독 이번에만 '직무 관련성'을 문제삼는 일관성 없는 결정이 나와 어리둥절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윤리위는 "투명해진 사회 분위기와 높아진 도덕률에 맞춰 예전보다 좀 더 엄격한 잣대로 감사 후보를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결격 판정을 받은 감사는 증권사 1명,보험사 3명으로 이들은 이미 감사로 선임돼 활동 중이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윤리위의 결정이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 개인의 문제여서 기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전개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감사들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퇴직 후 대기업으로 진출한 검사 출신 전직 공직자 몇 명이 윤리위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며 법원은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소송 진행 도중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공직자의 민간기업 진출 절차와 관행을 재정립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