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로 얼굴이 전보다 예뻐졌더라도 수술을 위해 지방을 뺀 다른 신체 부위에 부작용이 생겼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혼의 치과의사 A씨(여·29)는 2004년 5월과 9월 두 차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모 성형외과에서 안면성형시술을 받았다.

두 번 모두 자신의 허벅지에서 체지방을 채취해 이를 얼굴에 주입하는 방식.안면성형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보이지 않는 '은밀한' 부위에 있었다.

2차 시술 이후 A씨의 대퇴부(넓적다리) 아래쪽 3~4곳의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등 함몰변형이 일어난 것.A씨는 자신이 시술을 받은 B성형외과 의사 황모씨 등 의사 2명을 상대로 9000만원대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 임정택 판사는 성형외과 의사 2명이 A씨에게 치료비,위자료 명목으로 298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