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성형수술 성공해도 허벅지 함몰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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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로 얼굴이 전보다 예뻐졌더라도 수술을 위해 지방을 뺀 다른 신체 부위에 부작용이 생겼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혼의 치과의사 A씨(여·29)는 2004년 5월과 9월 두 차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모 성형외과에서 안면성형시술을 받았다.
두 번 모두 자신의 허벅지에서 체지방을 채취해 이를 얼굴에 주입하는 방식.안면성형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보이지 않는 '은밀한' 부위에 있었다.
2차 시술 이후 A씨의 대퇴부(넓적다리) 아래쪽 3~4곳의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등 함몰변형이 일어난 것.A씨는 자신이 시술을 받은 B성형외과 의사 황모씨 등 의사 2명을 상대로 9000만원대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 임정택 판사는 성형외과 의사 2명이 A씨에게 치료비,위자료 명목으로 298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미혼의 치과의사 A씨(여·29)는 2004년 5월과 9월 두 차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모 성형외과에서 안면성형시술을 받았다.
두 번 모두 자신의 허벅지에서 체지방을 채취해 이를 얼굴에 주입하는 방식.안면성형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보이지 않는 '은밀한' 부위에 있었다.
2차 시술 이후 A씨의 대퇴부(넓적다리) 아래쪽 3~4곳의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등 함몰변형이 일어난 것.A씨는 자신이 시술을 받은 B성형외과 의사 황모씨 등 의사 2명을 상대로 9000만원대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 임정택 판사는 성형외과 의사 2명이 A씨에게 치료비,위자료 명목으로 298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