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현직 국세청 고위 간부가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광준)는 9일 모 건설업체 사주 김모씨(42)에게서 세무조사를 면제해 줄 것과 추징액을 감면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인 정상곤씨(53)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국장은 지난해 8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씨에게서 "I기업으로는 세무 조사를 확대하지 말고 H토건과 계열사인 J건설의 세금 추징액을 줄여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이 든 현금 가방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현직 고위 간부가 뇌물수수로 구속되자 국세청은 사실상 여름 휴가가 '올 스톱'되는 등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번주 휴가를 떠났던 전군표 국세청장은 이날 사건을 보고받고 급거 복귀했고 정책홍보관리관과 총무과장,공보관 등 청장 일정에 맞춰 휴가를 갔던 많은 간부들도 휴가를 미루거나 마치고 출근,청장 주재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했다.

전 청장은 대책회의에서 있을 수 없는 불미한 사건이라며 매우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