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한인 세탁소에서 자신의 바지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5400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던 로이 피어슨 행정판사가 재임용에서도 탈락했다.

워싱턴 DC 판사재임용심사위원회는 피어슨 판사에게 재임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했다고 시 소식통은 밝혔다.

로이 피어슨 행정판사는 이에 앞서 소송에서도 패배한 바 있다.

재임용 탈락의 사유는 판사로서의 부끄러운 소송과 아울러 2년간 본인의 업무 처리를 들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보름 이내에 항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다음달에 열리는 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재임용을 주장 할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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