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국세 카드납부 도입방안 토론회

내년부터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관세 일부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카드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고 카드납부 가능 한도는 300만~500만원 정도에서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0일 오후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재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발표에서 "납세편의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동안 제도 도입에 걸림돌이 돼 온 수수료 부담 문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 아래 납세자가 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국가가 수수료를 부담할 경우 결국 이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봉급생활자나 현금으로 내는 개인사업자가 부담하게된다면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도 납세자가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세의 경우 지자체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과 관련, "지자체들이 수수료 부담 때문에 재정적 곤란을 겪고 있는데다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해 현재 행정자치부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바꿀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세의 경우 국고금관리법상 국고입금 수납기한이 1월15일로 돼 있어 납세자가 카드로 결제한 뒤 1개월 뒤에 카드사가 돈을 지급하는 신용공여 방식은 채택할 수가 없다면서 카드사에 수수료를 내는 가맹점 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제도는 일시적 유동성 제약을 받는 개인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일차 목적이므로 납부대상을 우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관세 중에서 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 민생 및 개인사업자와 관련한 세목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의 경우 일시적 유동성 제약 문제가 크지 않고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능력이 양호한 기업에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제도 정착 후에 확대여부를 검토해도 된다는 것이다.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300만원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자의 80%, 종합소득세 납부자의 85% 정도가 해당된다.

김 연구위원은 국가가 카드사의 가맹점이 될 경우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국세납부대행기관을 설립, 가맹수수료를 협의하고 카드납부 서비스를 대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에서도 제도도입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관련법 등을 개정, 내년부터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론회에는 김도형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 박성업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부장, 서영경 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 팀장, 송쌍종 한국납세자연합회 세정세제개혁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 송태복 한국은행 국고팀장, 윤태화 경원대 경영회계학부 교수, 정규언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추창근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