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본지 지난 8일자 A12면 "송파구청,상가 불법전매 처벌은 않고 미신고 과태료만 14억 부과" 기사와 관련,상가는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송파구청은 처벌할 의무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