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시장경제] 기업은 효율적인 의사결정기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석훈 < 한경硏 선임연구원 >
자원배분 메커니즘으로서 시장 이외에 기업이라는 조직이 왜 존재하는 것일까? 이 물음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그 답을 잘 알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기업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기업의 본질에 대해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면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뒤집어 생각해 보는 것도 한 방편일 것이다.
만일 기업이라는 생산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생산요소 소유자들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서로 연락해 한 곳에 모이고 여기서 얼마만큼의 생산 요소를 어느 정도 가격에 공급할 것인가에 관한 합의점을 도출,계약을 체결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한 후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면 또다시 이들이 모여 새로운 계약 조건에 대해 협상하고 합의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 바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생산이다.
그러나 시장 상황이 변화할 때마다 다양한 생산요소 소유자들이 매번 모여 단기 계약을 여러 번 체결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울 뿐 아니라 인간의 제한된 능력으로 인해 이러한 단기 계약에서조차도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모두 예상하여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번거로움과 어려움이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할 경우 지불하게 되는 거래 비용인 것이다.
간단한 거래의 경우에는 이러한 거래 비용이 그리 크지 않고 거래 비용의 양태도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제3자인 입법부와 사법부가 법을 제정하고 이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계약들의 부족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채워 줄 수 있다.
반면 다양한 생산요소 소유자들 사이의 복잡한 계약 관계를 필요로 하는 생산의 경우에는 상당한 거래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그 형태도 거래마다 다양할 것이므로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이러한 계약 관계를 평가하여 거래 비용으로 인한 계약의 불완전성을 메워 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형태의 거래 비용은 계약 조건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일방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권위를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권위에 기초한 사후적 의사 결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계약 체결에서의 관건은 권위에 기초한 사후적 의사 결정의 효율화와 남용 방지를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와 절차를 사전적으로 어떻게 마련해 놓는가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기업 또는 기업 지배구조의 본질인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라는 계약 구조에서의 법의 역할은 간단하고 객관적인 형태의 시장 계약구조에서처럼 '직접적'으로 개입하며 계약의 불완전성을 보충해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들이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것이 기업 지배구조를 인식하는 법경제학적 방식이고,이러한 법경제학적 함의를 고려해 볼 때 기업 지배구조에서 필요로 하는 권위를 법적 권위로 '직접' 대체하려는 것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회사법 상의 '경영 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이다.
회사의 경영진도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돈을 끌어다가 대신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보면 변호사나 의사와 마찬가지로 민법 상의 위임 계약에 기초한 책임을 부담하지만 변호사나 의사와는 달리 경영자의 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법원은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법리하에 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자제한다.
법적인 개입이 자칫 기업 내부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권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에서 경영자의 책임과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 권위의 존재 및 보호가 단순히 정책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본질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며 권위와 책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자는 것이다.
권위의 이러한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코즈는 시장이라는 무의식의 바다로 둘러싸인 '의식의 섬(islands of conscious power)'이라는 표현을 통해 기업의 본질을 간파하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기업 관련법 개정 작업에서는 망망대해 위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섬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인식하며 의식의 섬인 기업을 무의식의 바다 속으로 침몰시키고 마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자원배분 메커니즘으로서 시장 이외에 기업이라는 조직이 왜 존재하는 것일까? 이 물음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그 답을 잘 알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기업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기업의 본질에 대해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면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뒤집어 생각해 보는 것도 한 방편일 것이다.
만일 기업이라는 생산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생산요소 소유자들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서로 연락해 한 곳에 모이고 여기서 얼마만큼의 생산 요소를 어느 정도 가격에 공급할 것인가에 관한 합의점을 도출,계약을 체결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한 후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면 또다시 이들이 모여 새로운 계약 조건에 대해 협상하고 합의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 바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생산이다.
그러나 시장 상황이 변화할 때마다 다양한 생산요소 소유자들이 매번 모여 단기 계약을 여러 번 체결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울 뿐 아니라 인간의 제한된 능력으로 인해 이러한 단기 계약에서조차도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모두 예상하여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번거로움과 어려움이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할 경우 지불하게 되는 거래 비용인 것이다.
간단한 거래의 경우에는 이러한 거래 비용이 그리 크지 않고 거래 비용의 양태도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제3자인 입법부와 사법부가 법을 제정하고 이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계약들의 부족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채워 줄 수 있다.
반면 다양한 생산요소 소유자들 사이의 복잡한 계약 관계를 필요로 하는 생산의 경우에는 상당한 거래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그 형태도 거래마다 다양할 것이므로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이러한 계약 관계를 평가하여 거래 비용으로 인한 계약의 불완전성을 메워 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형태의 거래 비용은 계약 조건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일방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권위를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권위에 기초한 사후적 의사 결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계약 체결에서의 관건은 권위에 기초한 사후적 의사 결정의 효율화와 남용 방지를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와 절차를 사전적으로 어떻게 마련해 놓는가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기업 또는 기업 지배구조의 본질인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라는 계약 구조에서의 법의 역할은 간단하고 객관적인 형태의 시장 계약구조에서처럼 '직접적'으로 개입하며 계약의 불완전성을 보충해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들이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것이 기업 지배구조를 인식하는 법경제학적 방식이고,이러한 법경제학적 함의를 고려해 볼 때 기업 지배구조에서 필요로 하는 권위를 법적 권위로 '직접' 대체하려는 것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회사법 상의 '경영 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이다.
회사의 경영진도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돈을 끌어다가 대신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보면 변호사나 의사와 마찬가지로 민법 상의 위임 계약에 기초한 책임을 부담하지만 변호사나 의사와는 달리 경영자의 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법원은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법리하에 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자제한다.
법적인 개입이 자칫 기업 내부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권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에서 경영자의 책임과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 권위의 존재 및 보호가 단순히 정책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본질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며 권위와 책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자는 것이다.
권위의 이러한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코즈는 시장이라는 무의식의 바다로 둘러싸인 '의식의 섬(islands of conscious power)'이라는 표현을 통해 기업의 본질을 간파하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기업 관련법 개정 작업에서는 망망대해 위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섬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인식하며 의식의 섬인 기업을 무의식의 바다 속으로 침몰시키고 마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