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연 방사능 물질이 함유된 단열재나 온열매트 등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정부에 방사선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신고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부는 올해 초 발생한 '방사선 방출 온열매트 사건' 등에 따라 '생활주변 방사선관리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안은 우라늄(U)이나 토리움(Th) 등 자연방사성 핵종을 함유한 산업 원료물질을 설정하고 방사선 함유량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다. 또 판매기업들이 이 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 신고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사선 물질은 모나자이트를 비롯 지르콘,티타늄 광석 등 희토류 광물질이다.

과학기술부는 9월 초 공청회를 가진 뒤 내년 초에 열리는 임시 국회에 이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의약품에 들어가는 방사선 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관리하고 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