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데스크] 로스쿨 1년 늦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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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처음 독립적 로스쿨이 도입된 곳은 1817년 하버드대학이다.
당시엔 학부를 거치지 않고도 입학이 가능했다.
대학 4년을 마쳐야만 입학이 가능해진 것은 1870년.지금과 같은 3년과정의 로스쿨체계가 완성된 것은 1876년이었다.
이때부터 교육방식도 달라진다.
일방적 강의와 교과서가 사라지고 판례집이 주교재로 등장한다.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법리적 해석과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른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 핵심이다.
오늘날 전 세계 로스쿨의 기본적 교습법이다.
우리도 이르면 2009년 3월 로스쿨이 탄생한다.
지난 7월 초 로스쿨법이 국회를 통과했고,정부와 대학들이 세부 사안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요즘 로스쿨 추진 상황을 보면 '부실'이나 '졸속'이란 단어를 빼곤 설명하기 힘들다.
'우수 법조인 양성'이란 취지와는 달리 벌써 '부실 변호사'만 양산해 낼지 모른다는 우려가 앞설 정도다.
우선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
2005년 10월 국회에 상정된 로스쿨법안은 1년 8개월 동안 잠자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 초 통과됐다.
책임이야 정치권에 있지만 정부로선 인가기준,학생선발 방법,교과과정 편성 등 5~6개월 안에 기본 골격을 짜야 하는 초읽기에 몰린 셈이다.
대학들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어떤 기준으로 학생들을 뽑을지,커리큘럼은 어떻게 구성할지 등 짧은 기간에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둘이 아니다.
로스쿨 정원을 정부 통제하에 두겠다는 발상도 문제다.
벤치마킹 대상인 미국 일본은 로스쿨 정원이 모두 대학 자율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로스쿨 정원을 학교별로 최고 150명 선에서 구체적으로 '찍어 주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다.
혹시나 불이익 받을 것을 우려하는 대학들은 불만이 있어도 대놓고 얘기를 못하는 처지다.
정부 규제로 손발이 묶인 로스쿨이 과연 국제적인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가장 중요한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에 대해선 아직도 함구하고 있다.
일단 저질러 놓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씩 고쳐나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로스쿨이 노무현 정부의 핵심 개혁법안인 만큼 우선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일는지 모른다.
하지만 미국 사회가 2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만들어낸 '작품'을,그것도 불문법인 미국과 법체계가 전혀 다른 성문법 국가에서 1년도 안 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은 정말이지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다.
우리와 비슷한 법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느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일본은 로스쿨 출범에 앞서 대학과 정부가 거의 매달 심포지엄을 여는 등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그나마 아직 '합격' 판정은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로스쿨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득실은 잘 따져봐야 한다.
좋은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되면 수임료도 낮아지고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받게 되지만 반대의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로스쿨 도입이 이미 확정된 만큼 충분한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시기만이라도 1년쯤 늦추면 어떨까.
로스쿨 개원을 1년 늦추는 부작용과 부실공사로 인한 후유증,어느 쪽이 더 클지 정부와 대학들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일이다.
육동인 사회부장 dongin@hankyung.com
당시엔 학부를 거치지 않고도 입학이 가능했다.
대학 4년을 마쳐야만 입학이 가능해진 것은 1870년.지금과 같은 3년과정의 로스쿨체계가 완성된 것은 1876년이었다.
이때부터 교육방식도 달라진다.
일방적 강의와 교과서가 사라지고 판례집이 주교재로 등장한다.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법리적 해석과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른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 핵심이다.
오늘날 전 세계 로스쿨의 기본적 교습법이다.
우리도 이르면 2009년 3월 로스쿨이 탄생한다.
지난 7월 초 로스쿨법이 국회를 통과했고,정부와 대학들이 세부 사안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요즘 로스쿨 추진 상황을 보면 '부실'이나 '졸속'이란 단어를 빼곤 설명하기 힘들다.
'우수 법조인 양성'이란 취지와는 달리 벌써 '부실 변호사'만 양산해 낼지 모른다는 우려가 앞설 정도다.
우선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
2005년 10월 국회에 상정된 로스쿨법안은 1년 8개월 동안 잠자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 초 통과됐다.
책임이야 정치권에 있지만 정부로선 인가기준,학생선발 방법,교과과정 편성 등 5~6개월 안에 기본 골격을 짜야 하는 초읽기에 몰린 셈이다.
대학들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어떤 기준으로 학생들을 뽑을지,커리큘럼은 어떻게 구성할지 등 짧은 기간에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둘이 아니다.
로스쿨 정원을 정부 통제하에 두겠다는 발상도 문제다.
벤치마킹 대상인 미국 일본은 로스쿨 정원이 모두 대학 자율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로스쿨 정원을 학교별로 최고 150명 선에서 구체적으로 '찍어 주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다.
혹시나 불이익 받을 것을 우려하는 대학들은 불만이 있어도 대놓고 얘기를 못하는 처지다.
정부 규제로 손발이 묶인 로스쿨이 과연 국제적인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가장 중요한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에 대해선 아직도 함구하고 있다.
일단 저질러 놓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씩 고쳐나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로스쿨이 노무현 정부의 핵심 개혁법안인 만큼 우선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일는지 모른다.
하지만 미국 사회가 2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만들어낸 '작품'을,그것도 불문법인 미국과 법체계가 전혀 다른 성문법 국가에서 1년도 안 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은 정말이지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다.
우리와 비슷한 법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느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일본은 로스쿨 출범에 앞서 대학과 정부가 거의 매달 심포지엄을 여는 등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그나마 아직 '합격' 판정은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로스쿨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득실은 잘 따져봐야 한다.
좋은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되면 수임료도 낮아지고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받게 되지만 반대의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로스쿨 도입이 이미 확정된 만큼 충분한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시기만이라도 1년쯤 늦추면 어떨까.
로스쿨 개원을 1년 늦추는 부작용과 부실공사로 인한 후유증,어느 쪽이 더 클지 정부와 대학들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일이다.
육동인 사회부장 dong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