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지 않기위해 상속권 포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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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지 않기 위해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97년 이씨로부터 6400만원을 빌린 뒤 절반을 갚지 않았던 오씨는 2001년 남편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자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상속분(부동산 가액의 3분의 1)을 무상으로 딸인 김씨에게 넘겼다.
대법원3부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해 채권자가 담보할 수 있는 재산이 감소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1997년 이씨로부터 6400만원을 빌린 뒤 절반을 갚지 않았던 오씨는 2001년 남편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자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상속분(부동산 가액의 3분의 1)을 무상으로 딸인 김씨에게 넘겼다.
대법원3부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해 채권자가 담보할 수 있는 재산이 감소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