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서도 학사학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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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문대학에서도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들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토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13일 공포됨에 따라 학위 수여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개정·공포된 고등교육법은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가 전문대 전공심화과정에 다시 입학해 필요 학점을 이수하면 학사 학위를 주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대는 2008학년도부터 전문학사 학위과정 총 입학 정원의 20% 내에서,모집 단위별로는 100% 범위 내에서 전공심화과정 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입학 자격은 전공심화과정과 동일한 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졸업 또는 학력 인정 후 산업체 근무 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 한다.
학사학위는 전문대학 졸업 학점을 포함해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으며 2년제 학과의 경우 2년,3년제 학과는 1년 이상의 전공심화과정 수업연한을 채우면 된다.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은 교육부 장관의 심사를 통해 인가를 받아야 하며 교육부 장관은 해당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교사확보율,교육과정 운영계획 등을 심사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사학위 과정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춘 대학에만 인가를 내주는 한편 현장과 실무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4년제 대학들과 차별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들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토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13일 공포됨에 따라 학위 수여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개정·공포된 고등교육법은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가 전문대 전공심화과정에 다시 입학해 필요 학점을 이수하면 학사 학위를 주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대는 2008학년도부터 전문학사 학위과정 총 입학 정원의 20% 내에서,모집 단위별로는 100% 범위 내에서 전공심화과정 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입학 자격은 전공심화과정과 동일한 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졸업 또는 학력 인정 후 산업체 근무 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 한다.
학사학위는 전문대학 졸업 학점을 포함해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으며 2년제 학과의 경우 2년,3년제 학과는 1년 이상의 전공심화과정 수업연한을 채우면 된다.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은 교육부 장관의 심사를 통해 인가를 받아야 하며 교육부 장관은 해당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교사확보율,교육과정 운영계획 등을 심사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사학위 과정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춘 대학에만 인가를 내주는 한편 현장과 실무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4년제 대학들과 차별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