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평형 소유자에 우선권은 형평 어긋나… 법원, 재건축 평형배정 관행 잇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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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유주택의 크기에 비례해 배정하던 재건축 평형 배정 관행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서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김인욱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초구 반포동 주공 2단지 아파트 주민 일부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무효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대로 관리처분 무효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기존 59㎡(18평형)와 82㎡(25평형) 조합원 중에 82㎡ 조합원에게만 우선권을 준 것은 조합원 사이에 본질적인 차별이 초래된다"고 판결했다.
이전까지는 재건축할 때 대지지분을 고려해 기존의 큰 평형 소유자에게 평형 선택 우선권을 줬다.
그러다보니 재건축 전에는 6~10㎡(2~3평형)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재건축 후에는 가격차가 수억원씩 발생하면서 문제가 비롯됐다.
이에 앞서 6월 초 과천 주공 3단지의 항소심도 기존에 가장 작은 43㎡(13평형) 조합원이 가구 배정에 불만을 품으면서 비롯됐으며,법원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재건축 평형배정 무효판결'을 내렸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김인욱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초구 반포동 주공 2단지 아파트 주민 일부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무효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대로 관리처분 무효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기존 59㎡(18평형)와 82㎡(25평형) 조합원 중에 82㎡ 조합원에게만 우선권을 준 것은 조합원 사이에 본질적인 차별이 초래된다"고 판결했다.
이전까지는 재건축할 때 대지지분을 고려해 기존의 큰 평형 소유자에게 평형 선택 우선권을 줬다.
그러다보니 재건축 전에는 6~10㎡(2~3평형)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재건축 후에는 가격차가 수억원씩 발생하면서 문제가 비롯됐다.
이에 앞서 6월 초 과천 주공 3단지의 항소심도 기존에 가장 작은 43㎡(13평형) 조합원이 가구 배정에 불만을 품으면서 비롯됐으며,법원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재건축 평형배정 무효판결'을 내렸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