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상반기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14일을 앞두고 코스닥시장에 또다시 퇴출 주의보가 내려졌다.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3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2006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이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12월 결산 코스닥 법인은 모두 31개사에 달한다. 이들 기업이 이번 반기 기준으로도 이 같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돼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자본잠식과 자기자본 요건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31개사 가운데 나래윈단암전자통신 에스앤이코프 동아G&L 코아브리드 등 5개사는 이미 사유를 해소해 관리종목에서 벗어났으며 무한투자 현원 우전시스텍 등 3개사는 이날 사유를 해소했다고 공시했다. 나머지 23개사는 14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반기보고서 결과에 따라 관리종목에서 탈피할지,아니면 상장폐지 대상이 될지가 결정된다. 현재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기업은 에프와이디 모라리소스 터보테크 넥사이언 아이메카 청람디지탈 도너츠미디어 조이토토 EBT네트웍스 GK파워 에너윈 등 11개사다.

또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면서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은 우리기술 디아만트 씨엔씨엔터 시나비전 에버렉스 현대아이티 굿이엠지 솔빛텔레콤 페트로홀딩스 나온 여리 엠피오 등 12개사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경우 반기 결산 시점인 지난 6월 말까지 기준을 못 맞췄더라도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14일까지 자구이행을 통해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상장폐지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23개사 가운데 몇 개 기업이 사유를 해소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이들 기업은 아직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중 상당수 기업이 최근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감자나 증자 등을 통해 자본잠식이나 자기자본 요건을 맞추는 작업을 추진해와 실제로 퇴출까지 이어질 기업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일시적으로 자본 조정을 통해 퇴출을 면하더라도 적지 않은 기업이 향후 꾸준한 실적을 내기 어려운 사업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투자에는 신중한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