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인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상속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와 청와대 등에 건의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고용 유지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상속ㆍ증여세를 10년 동안 1/10씩 감면할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아와 함께 65세 이상의 경영자가 승계를 목적으로 후계자에게 사업용 자산을 미리 증여할 경우 30억원까지 비과세하며 초과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등의 상속ㆍ증여세 개선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