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교수 검찰 고소'에 `대학 징계위 회부'로 맞불

대학 교수들이 '연구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동료교수를 검찰에 고소했으나 오히려 `명예훼손'을 이유로 대학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13일 한양대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 대학 간호학과 교수로 임용됐던 A교수는 올해 1월 대학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교수임용 지원서 작성시 기재한 연구실적물 13개 가운데 10개가 허위로 드러났다"는 판정을 받고 임용이 취소됐다.

하지만 A교수는 "임용지원서 작성당시 학교측에 임용예정일까지의 예상실적을 함께 기재해도 되는지 문의해 학교의 안내에 따라 기재한 것"이라며 교육부에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을 제기해 지난달 초 복직결정을 받았다.

이에 간호학과 탁영란 학과장 등 교수 5명은 "대학 진상규명위의 조사결과에 따른 교수 임용취소 처분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뒤집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며 A교수 등 동료교수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대학측은 이들 교수 5명에 대해 "허위의 사실로 동료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맹주성 교무처장은 "A교수가 임용지원서에 기재한 연구실적 사항은 대학의 안내에 따라 기재한 것일 뿐 `부풀리기'로 보기에는 과도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라며 "대학은 교육부의 판단을 존중해 A교수는 2학기부터 복직될 것"이라고 말했다.

맹 교무처장은 이어 "이번 사안은 학과 내부의 다양한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안다"며 "교수 5명이 제기한 고소는 법적인 판단을 거치면 되며, 대학측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kb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