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중앙회,새마을금고연합회,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2금융권은 지난달 은행연합회에 은행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기앞수표의 도안을 쓸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자기앞수표 발행은 은행과 농·수협,우체국에서만 가능하지만 지난 6월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수표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저축은행 등도 내년부터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2금융권의 수표 발행에 반대해 온 은행들은 도안 공동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2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공동 사용을 반대하면 자체 도안한 수표 발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경남 기자 kn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