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득환)는 14일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회장이 "건강이 악화됐다"며 낸 구속집행 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집행 정지신청을 받아들인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9월13일까지 한 달 동안 구속집행이 정지되며 주거지는 서울 혜화동 서울대병원으로 한정된다.

김 회장은 이날 낮 12시25분께 서울대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에서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은 뒤 병원 12층에 위치한 특실병동의 병실로 이동했다.

한편 한화그룹은 김 회장이 14일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한 데 대해 차분한 분위기에서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이 구속기간에 몸이 많이 나빠졌는데 건강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돼 다소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법원이 김 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할 정도로 김 회장의 병 치료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 관여할 때는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

박민제/손성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