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중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한 곳은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종업원이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 사용자가 특허권을 갖는 대신 종업원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14일 특허청 분석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율은 2001년 15.6%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지난해에는 32.3%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일본(86.7%.2007년 1월 기준)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 비율이 20.3%에 그쳤고 벤처기업도 27.8%에 불과했다. 반면 대기업은 65.3%가 이 제도를 도입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기업들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물리적 제재 및 보안시스템 강화 등도 필요하지만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통해 종업원의 근로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직무발명보상 제도 확산을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기업 선정시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