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영화.애니도 남북교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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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간 교역 대상이 용역과 영화,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된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남북한 간 교역대상을 물품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을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 대상에 준해 용역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까지 확대하도록 개정했다.
남북 교역액은 지난 1∼7월 9억173만2000달러에 달해 전년동기보다 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입 및 반출된 교역품목은 대부분 섬유,농림수산물,철강금속,광산물,기계류,전자전기,화학관련 제품들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왕래의 목적 범위 안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은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방문 목적상 당연히 수반되는 북한주민과의 접촉은 사후 신고하거나 신고를 면제토록 했다.
협력사업 승인만으로 부적절한 남북 간 경제협력 사업을 관리·감독할 수 있어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도 폐지했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남북한 간 교역대상을 물품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을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 대상에 준해 용역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까지 확대하도록 개정했다.
남북 교역액은 지난 1∼7월 9억173만2000달러에 달해 전년동기보다 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입 및 반출된 교역품목은 대부분 섬유,농림수산물,철강금속,광산물,기계류,전자전기,화학관련 제품들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왕래의 목적 범위 안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은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방문 목적상 당연히 수반되는 북한주민과의 접촉은 사후 신고하거나 신고를 면제토록 했다.
협력사업 승인만으로 부적절한 남북 간 경제협력 사업을 관리·감독할 수 있어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