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로 공급되는 아파트도 공정이 40%를 넘으면 입주자들이 발코니 트기 외에 시스템 에어컨과 빌트인 가전제품을 옵션으로 선택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입주자들이 이들 제품을 선택할 경우 가구당 1000만원 이상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기본 선택 품목의 시공·설치 기간,택지 감정평가기관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 지침'을 마련,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침은 당초 발코니 트기만으로 제한됐던 아파트 추가 선택 품목(플러스 옵션)을 시스템 에어컨과 빌트인 가전제품으로 확대,공정이 40%를 넘는 시점에 입주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들은 건설업체가 제시하는 복수의 제품 가운데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발코니 트기는 분양 계약 당시 분양가에 별도로 표시되지만 시스템 에어컨과 빌트인 가전제품은 개별 선택 품목이어서 계약 당시 가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을 선택할 경우 입주자들은 분양가 외에 추가로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입주자들은 입주 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감 공사를 마쳐야 하며 '기본 선택품목 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60일을 넘기면 해당 동 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 공사해야 한다.

건교부는 또 '시·군·구별 기본형 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 단가'를 고시하고 이 기준 단가와 시·군·구별 자재 가격 간의 차이가 10%를 초과하면 지자체가 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이 자재 단가를 조정하더라도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상하 5%로 제한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