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 계열 사모펀드(PEF) 마르스1호가 샘표식품 대주주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최근 마르스1호가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허용을 위한 간접강제 가처분신청에 대해 "샘표식품은 마르스1호가 요구한 장부 및 서류를 집행관에게 인도해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마르스1호는 법원이 샘표식품의 과거 회계장부를 열람하도록 허가했지만 현 경영진이 영업상의 기밀 등을 이유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 의혹 등을 밝힐 수 있는 세부적인 자료 열람을 거부하자 지난 6월15일 이를 강제적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었다.

이에 따라 마르스1호는 현 대주주인 박진선 사장이 미국법인(샘표푸드서비스)을 통해 자금을 유출한 의혹과 특수관계인과의 특혜성 거래를 통해 회사 이익을 빼돌린 의혹 등을 밝힐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마르스1호가 요구한 서류는 샘표푸드서비스 및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회사들과의 최근 5년간 계약서와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원장,전표,세금계산서 등이다.

법원은 "이번 결정으로 마르스1호가 지정한 집행관을 통해 회계장부를 열람 및 등사할 수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강제집행신청(거부 시 벌금)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마르스1호 관계자는 "이달 내에 집행관을 선임해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자금 유출 의혹과 특수관계인 지원 등이 발견되면 배임 혐의로 현 경영진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용준/박민제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