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롯데관광 '롯데' 표장 못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롯데그룹이 신격호 회장의 매제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측과 벌이는 상표권 분쟁에서 먼저 웃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15일 ㈜호텔롯데,롯데쇼핑,롯데제과 등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서비스업에서 상표에 해당하는 서비스표를 침해당했다"며 ㈜농협롯데관광(옛 농협여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롯데관광은 '롯데' 또는 'LOTTE'가 포함된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농협롯데관광은 롯데관광개발과 농협교류센터의 합작으로 설립돼 관광여행업을 해 온 법인으로 '농협롯데관광','NH LOTTE TOUR' 등의 상호를 사용해 왔다.
재판부는 "㈜농협롯데관광은 롯데관광개발로부터 '롯데관광'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승낙이 있었더라도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할 뿐 신청회사 3곳에 대항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롯데그룹 계열사들은 롯데관광개발에 대해서도 "롯데그룹을 나타내는 표장(標章)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3개의 알파벳 'L'과 붉은 색 원형으로 구성된 롯데심벌마크의 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지난 6월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15일 ㈜호텔롯데,롯데쇼핑,롯데제과 등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서비스업에서 상표에 해당하는 서비스표를 침해당했다"며 ㈜농협롯데관광(옛 농협여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롯데관광은 '롯데' 또는 'LOTTE'가 포함된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농협롯데관광은 롯데관광개발과 농협교류센터의 합작으로 설립돼 관광여행업을 해 온 법인으로 '농협롯데관광','NH LOTTE TOUR' 등의 상호를 사용해 왔다.
재판부는 "㈜농협롯데관광은 롯데관광개발로부터 '롯데관광'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승낙이 있었더라도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할 뿐 신청회사 3곳에 대항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롯데그룹 계열사들은 롯데관광개발에 대해서도 "롯데그룹을 나타내는 표장(標章)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3개의 알파벳 'L'과 붉은 색 원형으로 구성된 롯데심벌마크의 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지난 6월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