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글로벌 신용 경색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연체율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체율 및 담보인정비율(LTV)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아직 한국은 부동산 대출 부실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6월 말 현재 은행과 보험사의 연체율은 각각 0.5%와 0.8%로 낮은 수준이다.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7.8%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신용 경색이 심화돼 국내 대출금리가 더 상승하고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 국내 금융사들의 주택담보대출 역시 부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임계 수준

최근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가 연일 상승하면서 은행권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임계치인 8%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14일 주택 구입용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연 6.12~7.82%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한 달 전 5.92~7.42%에 비해 최고 금리가 0.4%포인트 오른 셈이다.

대출금 1억원에 대해 연간 40만원의 추가 이자 부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신한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6.22~7.62%로 전날에 비해 0.04%포인트 올랐다.

국민은행은 지난 주말 0.11%포인트 오른 연 5.87~7.67%의 금리를 물리고 있다.

지난주 콜금리 인상의 여파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수급상으로도 CD 금리 상승 요인이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8%대 진입도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원금 상환 유예 만료도 '복병'

이처럼 금리가 급등하면서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처분조건부 대출 등으로 '매물 폭탄'이 대기하고 있어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처분조건부 대출 7만여건(8조원) 중 올해 안에 집을 처분해 상환해야 하는 대출은 4만6000여건(5조2600억원)에 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말까지 처분해야 하는 4만6000여 건 중 절반 정도만 시장에 매물로 나오더라도 주택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원금 상환 부담이 한꺼번에 집중되는 것도 '복병'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부동산 투기 광풍의 영향으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는데,이 대출의 원금 상환 유예기간이 대부분 2009년 만료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올해 13조7000억원에서 2010년에는 16조7000억원으로 21.9%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가계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원리금 상환 압력이 커지는 데다 주택가격 급락이 현실화할 경우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체 폭탄 비상

국내 은행들의 이자 연체료 체계에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폭탄'이 숨겨져 있다.

연체 후 한 달 안에는 이자에만 연체료가 붙지만 한 달이 지나면 이자뿐 아니라 원금 전체에 대해서도 고리의 연체료가 붙는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은행에서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빌려 쓰면서 매달 25일 50만원(이율 연 6%)을 이자로 내는 대출자가 8월25일 결제를 하지 못해 연체로 등록되면 9월24일까지는 이자금액에 대해서만 연체료(17%)를 물어 50만7219원을 내면 된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9월25일부터는 대출 원금인 1억원에 대해서도 연체료가 부과돼 이자가 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에 따라 10월25일 이자를 낼 경우 원금에 대한 연체료(139만7260원)에다 이자(50만원) 및 이자에 대한 연체료(6986원) 등을 합쳐 모두 190만4246원을 물어야 한다.

정상 이자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더욱이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최고 2%포인트까지 연체 가산금리까지 붙는다.

따라서 만일 이자에 연체가 생겼다면 한 달 안에 반드시 갚아야 연체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 소비자들도 자금 수급 계획을 철저히 따져보는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