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원주민들이 분양받은 생활대책 용지는 조합 단위로만 전매할 수 있고 개별 전매는 금지된다.
이에 따라 근린상가 지분을 받을 수 있는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자가 확정되고,토지공사와 해당 상가용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불법 전매를 통해 속칭 '딱지'를 매입했던 사람들은 큰 낭패를 보게 됐다.
성남시·토지공사·주택공사가 지난 10일 발표한 '성남판교 생활대책용지 공급 공고'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의 명의 변경(전매)은 사업 시행자인 성남시·토지공사·주택공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 조합에 한해 계약일로부터 2주~1개월 후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
조합 전체 명의 변경 외에 개별 조합원의 지분 전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전에 원주민의 근린상가 분양권리를 불법 매입했던 사람들은 보유 지분 소유가 어렵게 됐고 자유롭게 되팔 수 있는 길도 막히게 됐다.
특히 딱지 매입자들의 상당수가 13㎡(4평)~26.4㎡(8평) 근린상가 용지를 받을 수 있는 원주민 권리를 3000만~9000만원 정도의 웃돈을 주고 사들인 상태여서 매매자들 간에 분쟁이 커질 전망이다.
판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는 이주 대상자와 영업보상자 자경농 등 1057명에게 26.4㎡(8평),자유업과 임차농 359명에게 19.8㎡(6평),기타 1명에게 13㎡(4평)가 각각 배정됐다.
성남시·토지공사·주택공사는 판교 원주민 1417명으로 구성된 각 조합을 대상으로 다음 달 17일과 10월1일,10월8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생활대책용지 73필지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