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빅뱅'을 불러올 자본시장통합법이 오는 2009년 2월에 전면 시행됩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통합법이 내후년부터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합니다. 정부는 지난 8월 공포된 자본시장통합법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09년 2월4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와 등록, 통합협회 설립 등은 자통법 시행 6개월전인 내년 8월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 등 협회통합 작업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업권별로 분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감독규정 등은 기능별로 묶어지고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하위규정도 제정됩니다. 특히 784개에 달하는 시행령에는 금융투자업간 겸영으로 발생하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자통법상 인가.등록 기준인 업무단위를 금융투자업과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등 3개 단위를 기초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인가 과정에서 업무단위별로 요구되는 자기자본 수준은 국내외 금융투자업계 상황을 검토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자통법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내년 7월까지 시행령을 포함한 모든 하위규정 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