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증 양도' 왜 넘쳐나나 했더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학원비 환불 法규정에도 학원들 제대로 안지켜
남은 수강료 '멋대로' 지급 … 신고땐 보상 가능
회계사 김모씨(29)는 두 달 정도 다닌 영어학원의 수강증을 타인에게 양도키로 하고 인터넷 검색창에 '영어 수강증 양도'를 입력하자 여러 카페에서 양도 관련 글들이 검색됐다. 이 중 두세 군데 카페에 수강증을 양도하고 싶다는 내용을 올린 그는 "최근까지도 양도받고 싶다는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인터넷에는 이처럼 고가의 학원 수강증 양도 관련 문의가 넘쳐나고 있다. 한 유명 영어카페에는 하루 10건 꼴의 글이 올라올 정도. 지난 3월 학원비 환불 관련 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일부 학원들이 개정 시행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환불' 대신 '양도'를 택하는 수강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김씨의 경우 지난 4월 '예약시스템'으로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끈 W어학원 8개월 수강증을 245만원에 끊었다. 친구의 소개로 등록해 15%를 할인 받은 금액이다. 하지만 바쁜 직장생활 탓에 예약만 하고 못가는 경우가 많아 김씨는 2개월 만에 학원 측에 환불을 요청했다. 학원 측이 제시한 공제금액은 무려 100만원.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는 60만원을 제외한 185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한달 강의 일수를 공휴일 등을 뺀 25일로 할때 8개월의 총 강의 일수는 200일.이를 김씨가 낸 수강료(245만원)로 나누면 하루 수강료는 약 1만2000원이 된다.
김씨는 두달(50일)을 수강했으므로 60만원을 공제토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원은 월 50만원이란 기본 수강료를 기준으로 공제 금액을 설정,두 달을 다닌 김씨에게 100만원의 공제 금액을 요구했다. 학원은 개인이 지불한 금액에 관계없이 월 50만원이란 금액을 환불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는 "차라리 양도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왜 장기등록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후회했다.
이 학원의 환불 기준은 명백한 불법이다. 학원비 환불액은 수강생이 낸 금액과 수강한 날짜에 의해 결정된다. 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진흥과 관계자는 "이 같은 민원이 시행령 개정 후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김씨가 해당 학원을 신고한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학원이 두 번 이상 경고 조치를 받으면 학원은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다.
하지만 학원비 할인을 미끼로 장기간 등록을 유도하는 행위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학원들이 최소 등록 단위를 3개월 또는 6개월로 정해 수강생이 한꺼번에 200만~300만원의 거액을 내도록 해도 어쩔 수 없는 셈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정책과 관계자는 "장기 등록으로 피해를 보는 수강생이 있더라도 학원의 사적 자율권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
남은 수강료 '멋대로' 지급 … 신고땐 보상 가능
회계사 김모씨(29)는 두 달 정도 다닌 영어학원의 수강증을 타인에게 양도키로 하고 인터넷 검색창에 '영어 수강증 양도'를 입력하자 여러 카페에서 양도 관련 글들이 검색됐다. 이 중 두세 군데 카페에 수강증을 양도하고 싶다는 내용을 올린 그는 "최근까지도 양도받고 싶다는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인터넷에는 이처럼 고가의 학원 수강증 양도 관련 문의가 넘쳐나고 있다. 한 유명 영어카페에는 하루 10건 꼴의 글이 올라올 정도. 지난 3월 학원비 환불 관련 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일부 학원들이 개정 시행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환불' 대신 '양도'를 택하는 수강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김씨의 경우 지난 4월 '예약시스템'으로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끈 W어학원 8개월 수강증을 245만원에 끊었다. 친구의 소개로 등록해 15%를 할인 받은 금액이다. 하지만 바쁜 직장생활 탓에 예약만 하고 못가는 경우가 많아 김씨는 2개월 만에 학원 측에 환불을 요청했다. 학원 측이 제시한 공제금액은 무려 100만원.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는 60만원을 제외한 185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한달 강의 일수를 공휴일 등을 뺀 25일로 할때 8개월의 총 강의 일수는 200일.이를 김씨가 낸 수강료(245만원)로 나누면 하루 수강료는 약 1만2000원이 된다.
김씨는 두달(50일)을 수강했으므로 60만원을 공제토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원은 월 50만원이란 기본 수강료를 기준으로 공제 금액을 설정,두 달을 다닌 김씨에게 100만원의 공제 금액을 요구했다. 학원은 개인이 지불한 금액에 관계없이 월 50만원이란 금액을 환불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는 "차라리 양도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왜 장기등록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후회했다.
이 학원의 환불 기준은 명백한 불법이다. 학원비 환불액은 수강생이 낸 금액과 수강한 날짜에 의해 결정된다. 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진흥과 관계자는 "이 같은 민원이 시행령 개정 후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김씨가 해당 학원을 신고한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학원이 두 번 이상 경고 조치를 받으면 학원은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다.
하지만 학원비 할인을 미끼로 장기간 등록을 유도하는 행위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학원들이 최소 등록 단위를 3개월 또는 6개월로 정해 수강생이 한꺼번에 200만~300만원의 거액을 내도록 해도 어쩔 수 없는 셈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정책과 관계자는 "장기 등록으로 피해를 보는 수강생이 있더라도 학원의 사적 자율권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