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시대] 이철송 한양대 법과 대학장 ‥ 로스쿨용 교재 만들어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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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송 한양대 법과대학장은 인터뷰 도중 책 한 권을 보여주며 몇 가지를 얘기했다.
같은 대학 김홍균 교수가 쓴 '환경법'이었다.
첫째,이 책은 판례와 문답 중심으로 엮은 로스쿨용 교재라는 것. 로스쿨용 교재를 직접 만들어 가르치는 대학은 국내에서 한양대가 유일하다는 설명이다.
둘째,민사소송 행정법 같은 기초분야는 물론 독점금지법 보험법 의료법 법철학 등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로스쿨용 교재가 시리즈로 출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학장은 "한양대는 이미 로스쿨 스타일의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느 대학보다도 경쟁력있는 로스쿨을 만들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대담=육동인 사회부장
-로스쿨을 오래 준비했나 보네요.
"특별히 로스쿨 도입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오래 전부터 법과대학이 나가야 할 방향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로스쿨용 교재들도 이미 2년 전부터 시리즈로 출간되고 있고요. 학부 전공강의 중 일부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등 외국 로스쿨에서 사용하고 있는 강의 형태로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영어로만 가르치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로스쿨 시대에선 이런 '경험'들이 자연스레 부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양대 로스쿨만의 특징이 있다면.
"한마디로 다양성입니다. 아마 주요 대학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이 변호사가 되는 비율은 그리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결국은 누가 특정 분야에서 알아주는 전문 변호사가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지요. 그것이 변호사들을 차별화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한양대는 바로 그런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사법시험에 나오는 기본법 위주로 가르치는 다른 대학들과는 달리 우리는 그동안 환경법 지식재산권 인권법 등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과목들을 가르쳐 왔고,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전문화된 교육을 위한 교수진은 충분한지요.
"현재 39명의 교수들이 있고 로스쿨 준비를 위해 몇 명 더 보강할 생각입니다. 10여년 전부터 30명 이상의 교수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립대는 우리와 연ㆍ고대 정도일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학교는 환경 지재권 국제거래 조세 등 전문분야의 교수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로 두 명 이상의 교수를 둔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성있는 변호사가 왜 중요한가요.
"현재 우리 법조인 중에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외국보다 환경분쟁 관련 소송이 적은 이유는 우리가 환경 선진국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분야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가 적기 때문이죠. 전문변호사가 많이 생기면 어느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안이라도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법조인을 키우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법을 알되 그 중 하나의 법을 가장 깊이 알라'는 것이 한양대 로스쿨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로스쿨 서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텐데요.
"사시 합격자수를 기준으로 한 서열은 앞으로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어차피 총 정원이 같은 숫자인 로스쿨들이 생기면 변호사 시험 합격률도 엇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다양한 전공을 강조하고 있는 한양대 로스쿨이 오히려 경쟁력있는 변호사를 양성하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특성화 주제로는 어떤 것을 계획하는지요.
"그동안 두뇌한국21(BK21)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소송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 왔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실적과 교수인력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성화 주제로 국제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조세 및 증권 분야와 지재권 분야도 특성화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장점이기 때문에 복수의 특성화 항목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커리큘럼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필수과목은 교육부 가이드라인 대로 가르치겠지만 선택과목은 가급적 응용성이 높은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종전에 상법이라는 과목을 가르칠 때는 법체계와 이론교육에 치중해 교과목을 편성했지만 앞으로는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기업 인수합병(M&A) 강의를 개설한다면 관련 법규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법제도를 활용해 공격해야 하는지,방어하는 측에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등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학년당 최대 150명을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정원을 학교 자율에 맡겨두면 어떨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호사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로스쿨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로스쿨 정원을 직접 관리해야 할 이유는 없는 셈이지요. 특히 우리는 50명의 교수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학생 수 150명은 너무 적습니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수업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얘기지요."
-어떤 학생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까.
"학부 4년간 자기 전공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환영입니다. 자기 전공은 소홀히 한 채 로스쿨입학을 위한 시험 공부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도록 하는,그런 입학 전형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정리=이태훈/사진=김정욱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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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송 한양대 법과대학장 약력
서울 출생(1948년),서울대 법학과(학사ㆍ석사ㆍ박사),한국국제조세협회 연구이사,한양대 법학과 교수,한국증권법학회장 역임
같은 대학 김홍균 교수가 쓴 '환경법'이었다.
첫째,이 책은 판례와 문답 중심으로 엮은 로스쿨용 교재라는 것. 로스쿨용 교재를 직접 만들어 가르치는 대학은 국내에서 한양대가 유일하다는 설명이다.
둘째,민사소송 행정법 같은 기초분야는 물론 독점금지법 보험법 의료법 법철학 등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로스쿨용 교재가 시리즈로 출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학장은 "한양대는 이미 로스쿨 스타일의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느 대학보다도 경쟁력있는 로스쿨을 만들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대담=육동인 사회부장
-로스쿨을 오래 준비했나 보네요.
"특별히 로스쿨 도입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오래 전부터 법과대학이 나가야 할 방향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로스쿨용 교재들도 이미 2년 전부터 시리즈로 출간되고 있고요. 학부 전공강의 중 일부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등 외국 로스쿨에서 사용하고 있는 강의 형태로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영어로만 가르치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로스쿨 시대에선 이런 '경험'들이 자연스레 부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양대 로스쿨만의 특징이 있다면.
"한마디로 다양성입니다. 아마 주요 대학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이 변호사가 되는 비율은 그리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결국은 누가 특정 분야에서 알아주는 전문 변호사가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지요. 그것이 변호사들을 차별화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한양대는 바로 그런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사법시험에 나오는 기본법 위주로 가르치는 다른 대학들과는 달리 우리는 그동안 환경법 지식재산권 인권법 등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과목들을 가르쳐 왔고,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전문화된 교육을 위한 교수진은 충분한지요.
"현재 39명의 교수들이 있고 로스쿨 준비를 위해 몇 명 더 보강할 생각입니다. 10여년 전부터 30명 이상의 교수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립대는 우리와 연ㆍ고대 정도일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학교는 환경 지재권 국제거래 조세 등 전문분야의 교수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로 두 명 이상의 교수를 둔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성있는 변호사가 왜 중요한가요.
"현재 우리 법조인 중에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외국보다 환경분쟁 관련 소송이 적은 이유는 우리가 환경 선진국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분야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가 적기 때문이죠. 전문변호사가 많이 생기면 어느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안이라도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법조인을 키우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법을 알되 그 중 하나의 법을 가장 깊이 알라'는 것이 한양대 로스쿨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로스쿨 서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텐데요.
"사시 합격자수를 기준으로 한 서열은 앞으로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어차피 총 정원이 같은 숫자인 로스쿨들이 생기면 변호사 시험 합격률도 엇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다양한 전공을 강조하고 있는 한양대 로스쿨이 오히려 경쟁력있는 변호사를 양성하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특성화 주제로는 어떤 것을 계획하는지요.
"그동안 두뇌한국21(BK21)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소송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 왔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실적과 교수인력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성화 주제로 국제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조세 및 증권 분야와 지재권 분야도 특성화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장점이기 때문에 복수의 특성화 항목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커리큘럼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필수과목은 교육부 가이드라인 대로 가르치겠지만 선택과목은 가급적 응용성이 높은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종전에 상법이라는 과목을 가르칠 때는 법체계와 이론교육에 치중해 교과목을 편성했지만 앞으로는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기업 인수합병(M&A) 강의를 개설한다면 관련 법규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법제도를 활용해 공격해야 하는지,방어하는 측에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등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학년당 최대 150명을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정원을 학교 자율에 맡겨두면 어떨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호사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로스쿨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로스쿨 정원을 직접 관리해야 할 이유는 없는 셈이지요. 특히 우리는 50명의 교수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학생 수 150명은 너무 적습니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수업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얘기지요."
-어떤 학생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까.
"학부 4년간 자기 전공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환영입니다. 자기 전공은 소홀히 한 채 로스쿨입학을 위한 시험 공부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도록 하는,그런 입학 전형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정리=이태훈/사진=김정욱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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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송 한양대 법과대학장 약력
서울 출생(1948년),서울대 법학과(학사ㆍ석사ㆍ박사),한국국제조세협회 연구이사,한양대 법학과 교수,한국증권법학회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