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씨엔터 퇴출 … 20~28일 정리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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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연속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요건 미달로 상장폐지 업체로 지정된 코스닥의 씨엔씨엔터프라이즈가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법정 시한을 넘겨 퇴출 절차가 강행될 예정이다.
씨엔씨엔터는 16일 자본잠식률을 6월 말 112.87%에서 이달 14일 현재 40.59%로 낮추고,자기자본(자본총계)은 -39억2000만원에서 17억3000만원으로 확충한 내용의 감사인 보고서를 제출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그러나 "씨엔씨엔터가 상장폐지 사유인 자본잠식과 자기자본 미달 사유가 해소됐음을 입증한 자료를 법정 제출 시한인 지난 14일까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앞서 발표한 대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씨엔씨엔터는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7거래일 동안 정리매매를 거쳐 29일 상장폐지된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씨엔씨엔터는 16일 자본잠식률을 6월 말 112.87%에서 이달 14일 현재 40.59%로 낮추고,자기자본(자본총계)은 -39억2000만원에서 17억3000만원으로 확충한 내용의 감사인 보고서를 제출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그러나 "씨엔씨엔터가 상장폐지 사유인 자본잠식과 자기자본 미달 사유가 해소됐음을 입증한 자료를 법정 제출 시한인 지난 14일까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앞서 발표한 대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씨엔씨엔터는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7거래일 동안 정리매매를 거쳐 29일 상장폐지된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