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창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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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가 사업 주체만 법인으로 바꿔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조세 감면 대상인 '창업'으로 인정할 수 없어 감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자부품 제조업체 P사가 "새 법인을 설립했는데 창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세 혜택을 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사업자 등록으로 1992년 서울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체 F사를 설립한 홍씨는 7년 뒤 같은 사업을 하는 P사를 안양에 설립해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새 회사에 대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기존 F사는 법인 전환을 이유로 폐업시킨 홍씨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을 적용,법인세를 적게 신고했지만 세무서가 "감세 대상인 창업으로 볼 수 없다"며 추가 세금을 통보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자부품 제조업체 P사가 "새 법인을 설립했는데 창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세 혜택을 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사업자 등록으로 1992년 서울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체 F사를 설립한 홍씨는 7년 뒤 같은 사업을 하는 P사를 안양에 설립해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새 회사에 대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기존 F사는 법인 전환을 이유로 폐업시킨 홍씨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을 적용,법인세를 적게 신고했지만 세무서가 "감세 대상인 창업으로 볼 수 없다"며 추가 세금을 통보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