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수보험설계사'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행위를 자제하고 설계사의 장기 근속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를 우수보험설계사로 인증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수설계사 인증을 받으려면 동일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하고,보험계약 유지율을 적정 기준(13회차 90%,25회차 80%) 이상으로 유지해야 된다.

또 자필서명 약관전달,설명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취소되는 품질 보증 취소 건수가 연간 3건 이하여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의 만성화된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행위가 사업비 부담과 승환계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6개 생보사와 6개 손보사의 우수 점포 소속 보험설계사 총 619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사업 성과를 분석해본 결과 자체 육성한 장기 재직 설계사가 생산성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손보사의 경우 자체 육성 설계사가 이직한 설계사에 비해 모집 실적이 22.0%,월평균 소득은 21.9% 높았고 계약유지율도 우수했다.

또 5년 이상 재직자는 3년 미만 재직자에 비해 모집 실적이 208.5%,월평균 소득이 266.4% 많았으며 계약유지율도 좋았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