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ㆍ위생기준 위반…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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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위생 기준을 위반한 식품업체와 판매점 1082여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16개 시·도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여름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한국맥도날드 인천공항점 등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각종 위생 규칙을 위반한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맥도날드 김밥천국 신라명과 등 전국 규모의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 점포 여러 곳이 적발됐다.
또 12곳에서 식중독균,6곳에서는 대장균과 일반세균이 각각 검출됐다.
한편 한국맥도날드측은 "당국은 식기세척기가 없다는 것을 문제삼았으나 식기세척기가 식품위생법상의 필수조항도 아니다"라며 "식기세척기가 없다고 위생을 문제삼은 것은 지나친 단속"이라고 주장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16개 시·도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여름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한국맥도날드 인천공항점 등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각종 위생 규칙을 위반한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맥도날드 김밥천국 신라명과 등 전국 규모의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 점포 여러 곳이 적발됐다.
또 12곳에서 식중독균,6곳에서는 대장균과 일반세균이 각각 검출됐다.
한편 한국맥도날드측은 "당국은 식기세척기가 없다는 것을 문제삼았으나 식기세척기가 식품위생법상의 필수조항도 아니다"라며 "식기세척기가 없다고 위생을 문제삼은 것은 지나친 단속"이라고 주장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