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운임 담합 혐의로 미국 국무부로부터 3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대한항공이 화물에 이어 여객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습니다. 한정연 기자입니다. 미 시애틀 소재 법무법인 '하겐스 버먼 소벌 샤피로' HBSS는 8일, 대한항공 운임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제임스 반 혼이라는 고소인은 지난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 16일까지 한국과 미국을 운항하는 대한항공이 경쟁사와 여객 운임을 담합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승객 및 화물 운임 담합 혐의로 미 국무부로부터 3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대한항공은 최근 잇따라 제기된 화물과 여객 관련 집단소송에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소송의 경우 판결 효과가 소송 제기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전체 피해자에게 미치는 만큼 합의금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한항공측 변호사 "대한항공은 미국 내 소송에 대해 철저히 방어 대비하고 있다. (합의금) 규모는 0에서부터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 현재로서는 규모에 관해 추측하기 어렵다" 연이은 미국 내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한항공. 담합 혐의로 인한 벌금과 집단소송 합의금에 자칫 지난해 영업이익을 모두 쏟아부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WOW-TV NEWS 한정연입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