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 번호표시 조작땐 9월부터 벌금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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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부터 발신자 번호표시(CID)를 악의적으로 조작해 상대방에게 전화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정보통신부는 발신자번호표시 조작에 의한 사기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규정을 담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내달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법에 따르면 송신인이 사기와 협박 희롱 영리 등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전화번호를 위·변조하거나 조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공익 등 정당한 목적에 한해서는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개정 법률은 발신자번호표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전화금융사기사건이 잇따르자 의원입법 형태로 마련됐다.
정보통신부는 발신자번호표시 조작에 의한 사기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규정을 담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내달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법에 따르면 송신인이 사기와 협박 희롱 영리 등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전화번호를 위·변조하거나 조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공익 등 정당한 목적에 한해서는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개정 법률은 발신자번호표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전화금융사기사건이 잇따르자 의원입법 형태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