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려면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식을 먼저 사들인 뒤 나중에 인가신청을 할 경우 인가를 받을 때까지 주식의결권이 상실된다.'

매각절차에 들어간 하나로텔레콤의 새 주인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식취득 인가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인수자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동일하게 적용돼 새 변수가 될 공산이 크다.

하나로텔레콤 인수전에는 온세텔레콤과 싱가포르텔레콤,씨티은행 계열의 벤처캐피털인 CVC,호주의 투자은행 맥쿼리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17일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달 4일부터 발효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을 15% 이상 사들이거나 최대주주가 될 경우 정보통신부의 주식취득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로텔레콤의 최대주주가 바뀔 경우에도 사전에 주식취득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주식을 먼저 사들인 뒤 나중에 인가신청하면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을 때까지 그 주식 의결권이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