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연내 2~3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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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안에 2~3곳의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를 늘리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부는 17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추진 방안'과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10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받아 연내 추가 지정할 곳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3000만달러(제조업) 이상을 투자한 외국 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초기 5년간은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방식이다.
관광업은 2000만달러 이상,물류업은 1000만달러 이상 투자하면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 안정적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특별공급주택 범위를 현행 민영주택에서 주택으로 확대하고,외국인에게 20년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를 늘리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부는 17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추진 방안'과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10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받아 연내 추가 지정할 곳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3000만달러(제조업) 이상을 투자한 외국 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초기 5년간은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방식이다.
관광업은 2000만달러 이상,물류업은 1000만달러 이상 투자하면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 안정적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특별공급주택 범위를 현행 민영주택에서 주택으로 확대하고,외국인에게 20년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