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협동조합과 중앙회 업무에 공제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의원 입법으로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발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중앙회는 개정 사유에 대해 "현행 법에는 상호 부조를 원칙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근간이 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국내 농협법이나 일본 중기조합 법에는 조합의 고유 업무로 공제사업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회는 협동조합의 첫 공제 사업으로 공공 구매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찰·계약·하자 이행 보증을 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들과 구매 계약시 납품 사고에 대비한 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보증 전문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이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증서 발급을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회는 협동조합이 보증 업무를 맡게 되면 회원사들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공제사업 특성상 조합원사들이 기존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내고 빠르고 편리하게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기계산업진흥회나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 보증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들의 보증료가 서울보증보험보다 최고 50%까지 저렴하다고 중앙회는 설명했다.

서울보증보험은 보증 종류와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금액의 0.175~1.232%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김철기 중앙회 공제계획팀장은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조합원사가 많은 전국 단위의 협동조합들이 먼저 보증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초기 공제 재원은 기존 조합 출자금과 추가 출자를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회는 협동조합들의 보증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공제사업 운영 조합에 대한 재보증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또 공제를 운영하지 않는 조합 소속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중앙회가 직접 이행 보증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팀장은 "공제 미운영 조합은 중앙회 공제의 모집 대리점(단체 공제) 형태로 참여하고 중앙회는 위험 분산을 위해 보험회사에 재보험을 들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공공구매 제도가 전면 개편돼 보증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다"며 "이전 단체수의계약 물량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5000억~1조원가량 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중기조합들이 기계산업진흥회 등 다른 공제기관처럼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보증서 발급 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행 보증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체수의계약 폐지 이후 취약해진 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화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