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옛 준농림지)을 계획·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지 않은 시·군에서는 내년부터 모든 관리지역에서 연립주택이나 숙박시설 등의 신축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관리지역 난개발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크게 지연됨에 따라 내년부터 3개 지역으로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에는 개발 및 건축규제가 가장 심한 보전관리지역의 제한 규정을 일률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올해 말까지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세분화 작업이 지연되는 관리지역에서는 내년부터 연립주택이나 숙박시설 등의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당초 전 국토의 24%를 차지하는 관리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수도권과 광역시(인근 지역 포함)는 2005년 말까지,나머지 지역은 올해 말까지 세분화를 완료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전국 146개 지자체 가운데 세분화 작업을 완료한 곳은 고작 6곳뿐이며 97개 지자체는 아직 입안공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더욱이 현재 세분화 방안을 입안공고 중인 43개 지자체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광역 지자체 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올해 안에 세분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3층 이하,660㎡ 이하의 숙박시설,비공해 공장 등을 지을 수 있고 2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 용적률 200%까지 아파트 건립도 가능하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