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KT 등 민영화 공기업 임직원 특가법상 뇌물죄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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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KT 등 민영화된 공기업의 임직원들은 종래 공무원으로 간주해 적용해 온 특가법상 뇌물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정부 몫이 한푼도 없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임직원의 경우 '회장이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계속 준공무원 신분으로 남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되는 공기업 등 53개 정부관리업체 중 민영화하거나 다른 업체에 흡수된 6개 업체를 뇌물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특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특가법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정부관리기업체 등의 임직원도 뇌물죄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KT&G와 KT,㈜국정교과서(㈜대한교과서),㈜한국종합화학공업(㈜한국화약) 등 민영화된 4개 회사가 특가법 뇌물죄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농협과 한국농촌공사에 각각 흡수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지개량조합연합회도 뇌물죄 대상에서 삭제됐다.
이들 6개 업체 임원 및 간부 직원들은 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으면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뇌물액수에 따라 5년 이상 징역(3000만~5000만원 미만)~무기징역(1억원 이상)까지 처벌이 가능하지만 배임수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다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 종래 국가의 실질적 지휘ㆍ감독이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 개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사옥의 매각과 관련해 현대자동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그러나 정부 몫이 한푼도 없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임직원의 경우 '회장이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계속 준공무원 신분으로 남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되는 공기업 등 53개 정부관리업체 중 민영화하거나 다른 업체에 흡수된 6개 업체를 뇌물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특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특가법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정부관리기업체 등의 임직원도 뇌물죄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KT&G와 KT,㈜국정교과서(㈜대한교과서),㈜한국종합화학공업(㈜한국화약) 등 민영화된 4개 회사가 특가법 뇌물죄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농협과 한국농촌공사에 각각 흡수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지개량조합연합회도 뇌물죄 대상에서 삭제됐다.
이들 6개 업체 임원 및 간부 직원들은 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으면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뇌물액수에 따라 5년 이상 징역(3000만~5000만원 미만)~무기징역(1억원 이상)까지 처벌이 가능하지만 배임수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다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 종래 국가의 실질적 지휘ㆍ감독이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 개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사옥의 매각과 관련해 현대자동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