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는 방송,통신산업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온다.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져 사실상 무한경쟁이 불가피하다.

통신업체는 인터넷TV를 통해 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하려 하지만 기존 방송 진영은 영역 침범에 대한 위기감을 떨칠 수 없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법제도를 둘러싼 시각차도 크다.

표면적으로 인터넷TV 도입을 반대하지 않지만 어떤 법을 통해 도입할지,권역 규제 및 자회사 분리가 필요한지 등 세부 사안으로 들어가면 방송과 통신 진영이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내놓는다.

양 진영을 대표하는 오지철 케이블TV협회장과 윤종록 KT 부사장 인터뷰를 통해 쟁점별 주장을 비교했다.



◆인터넷TV 도입 시대의 흐름인가


△윤종록 KT 부사장=방송 시장은 지상파 중심에서 케이블TV 도입으로 한 단계 발전했고 이제 인터넷TV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았다.

방송 채널이 대폭 늘어나고 주문형비디오(VOD)와 양방향 방송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채널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다.

인터넷TV 도입은 방송 생태계의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오지철 회장=인터넷TV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요구한다.

방송법 개정을 통해 진입했다면 벌써 오래 전 도입이 가능했다.



◆방송법인가 제 3의 법인가

△윤 부사장=방송계는 인터넷TV 시범 서비스 결과만 보고 디지털케이블과 인터넷TV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수박하고 호박씨를 심으면 떡잎 단계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DNA가 다르기 때문에 열매가 다르다.

서로 다른 씨앗이기 때문에 생육 방법도 달라야 한다.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PTV 스터디 그룹 누구에게 물어봐도 디지털케이블과 IPTV를 동일 서비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오 회장=인터넷TV의 주된 서비스는 방송이다.

방송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하나의 법에 모든 매체를 규정한 통합방송법 체계다.

별도의 법을 도입하면 추후 법 통합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소비자들도 근본적으로는 방송을 보기 위해 인터넷TV에 가입하는 것이다.

공급자나 소비자 관점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권역 규제 가능한가


△윤 부사장=전국 커버리지를 허용하는게 지배력과 바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스카이라이프는 전국 커버리지를 갖고 있지만 콘텐츠 영향력을 가진 MSO, MPP들에 막혀 여전히 고전 중이다.

콘텐츠 지배력이 핵심이고 이 주도권은 이미 SO가 가지고 있다.

방송계의 주장대로 특정 지역에만 KT가 서비스한다면 해당 지역 SO의 반발로 실제 사업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인터넷TV 도입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주장일 뿐이다.

△오 회장=위성방송은 송출방식의 특성상 전국 권역이 필수지만 인터넷TV는 지역 방송 구현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인터넷 웹TV와 IPTV를 혼돈하면 안 된다.

KT 스스로 전국면허를 하더라도 33% 시장 점유율 제한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지역 면허로 진입하더라도 MSO처럼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다.

앞으로 전국면허로 가는 문제는 케이블의 지역 면허 정책 변화와 맞물려 바꿔도 늦지 않는다.



◆자회사 분리 필요한가


△윤 부사장=2012년 이후 전화망은 사라지고 모든 네트워크가 인터넷망으로 바뀐다.

차세대 핵심 서비스를 자회사로 분리하라면 KT는 더 이상 비전을 연장하기 어렵다.

네트워크 품질이나 콘텐츠 투자 등 자회사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

만일 스카이라이프나 티유미디어와 같은 형태로 진입해야 한다면 KT는 무모하게 인터넷TV 사업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오 회장=KT만큼은 자회사 분리가 필요하다.

KT가 가진 네트워크와 관로 등은 그간 세금을 투자해 설치한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일본 NTT 등 해외 다른 사례에서도 지배적사업자들은 자회사를 통해 인터넷TV에 접근했다.

단 스카이라이프나 티유미디어와 달리 KT가 인터넷TV 자회사에 지분 100% 출자해도 문제 삼지 않겠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